오는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가설건축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된다. 이 면적은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 이를 포함하면 57㎡ 정도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부속시설 포함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며 해당 농지에서의 영농의무는 필수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쉼터의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농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2022년 말 기준 신고된 농막은 23만개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농막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1면)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