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시청역 사고 관련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열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국과수는 지난달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DR 기록 분석 결과,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운전자인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