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신씨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 공소사실을 검토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며 명예훼손 혐의와 공소장이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할 경우 그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검찰이 해석을 달았다.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을 단절시키는 '허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프레임이란 허위사실로 윤석열 피해자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연결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맞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 김씨 측과의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윤 대통령을 데미지(피해) 입히려 언론 작업을 했고,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표현을 명쾌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이런 기획 아래 뉴스타파 외에도 뉴스버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가 ①'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공산당 프레임)' ②'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 등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각종 언론에 퍼뜨리는 '언론 작업' 방안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김씨와 신씨 등 피고인들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가 허위 보도 대가로 신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책이 무슨 1억6500만원짜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데 피고인 입장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도 "대장동과 관련한 이재명의 유착이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은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고, 신씨는 허위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내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