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유가 주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이 넘어졌다.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씨는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서 즉결심판이 이뤄졌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정식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승객이 넘어질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 버스 안에는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승객이 6~7명 정도 있었지만 흔들리거나 휘청거리는 승객은 없었던 점도 A씨가 급출발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근거가 됐다.
A씨가 승객 승·하차 후 출입문을 닫고 룸미러를 통해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모습도 파악됐다.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도리어 봉으로 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 승객이 일행이 다가오자 그 일행을 좌석에 앉게 하려고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아 버스가 출발할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시속 17㎞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스 기사의 급출발·급가속을 비롯한 위험운전행동이 지적되는 가운데 그 못지않게 승객들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