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려는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게 모든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강제한 금성출판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의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고 봤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부터 계약서에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계인수 조항을 두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수가 20회원(교습과목 수 기준) 미만일 경우 200만원, 20회원 이상일 경우 5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해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성출판사는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