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들인데…성 착취물 제작 국제학교 학생 '덜미'

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4명 검찰 송치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제주지역 국제학교 학생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시청) 혐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재학생 A군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 앱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수십 차례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인 나머지 3명은 A군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돌려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A군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성 착취물을 보여줬고, 이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알려줬다. 피해 학생이 지난 5월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사 결과 성 착취물 피해학생만 모두 11명이다. 다행히 외부 유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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