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검으로 이웃 살인'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개인적 친분 없어…미행한다 생각해 범행" 진술
마약 검사 거부…경찰,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예정

연합뉴스

한밤중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칼날 길이 75cm의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이날 오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등을 확보해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망한 피해자는 10세, 4세의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확인과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 병력 여부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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