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추행한 천안시의원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31일 시의회 행사 기념촬영 도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행사 동영상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해 A 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GTX-C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 채택 이후 기념촬영을 하다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여성 시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여성 시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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