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날씨예보 '파란색 1'에 내린 최고수위 중징계 법원에서 제동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 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캡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월 27일 MBC는 뉴스데스크 날씨예보를 하면서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는 기상캐스터 왼쪽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파란색 3D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날 "MBC가 일기예보를 통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비판했고, 선방위에 MBC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2일 전체회의에서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원 9명 중 백선기 선방위원장 등 5명은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고 3명은 '행정지도', 1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를 넘겨 중징계 의결 된 것이다.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 제8부에서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방심위가 MBC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1심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이 MBC(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날씨예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17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17전 17승 100% 승률이라는 것이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MBC에 대해 결정한 17건의 법정제재가 모두 집행정지 됨으로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도를 막으려는 이른바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PD수첩>의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있다"면서, 이는 재판부에서 괜히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4건의 중징계 중 3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1건은 심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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