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일자리인 줄 알고 가담했다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검(검사장 성상헌)은 3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경찰청과 일선 서, 6개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17개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노동자들이 현금수거책이나 마약운반책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 실정이 어두운 상태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노동자들을 범행도구로 포섭하려고 시도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사전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와 통장대여, 마약운반 등이 외국인 유학생·노동자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유형으로 확인됐으며 신종 범행방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만3753건이었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소 건수는 2022년 1만4975건, 지난해에는 1만60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외국인 유학생·노동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자료에 최신 범행수법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또 각 대학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범죄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정민 대전지검 공판부장은 "이들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학업과 생계를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