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하도급대금 계약서를 발급하고 1억4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두원공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여 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자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임에도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두원공조는 특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데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0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이같은 관행적인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위 등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