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4만 9천 평)를 오는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하고 3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아직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