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 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약 40분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는 마스크를 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차씨는 취재진이 급발진 주장의 근거를 묻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가속페달 밟은 흔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심사를 마치고 11시 12분쯤 법원에서 나온 차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신발의 엑셀 흔적에도 급발진 주장이 유효한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다른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으며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도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세게 밟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