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단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을 가장해 환전해주며 1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참가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업주 A(40대)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 혐의로 B(20대)씨 등 딜러·종업원 89명과 C(30대)씨 등 참가자 25명 등 총 11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16명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곳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로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89명은 불법 도박장임을 알고도 일을 하며 방조한 혐의가 있고, C씨 등 25명은 게임 과정에서 칩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며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한 불법 수익금은 10억 원이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곳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된다.
이에 더해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주요 행위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올해 대대적인 단속 중에 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중에는 홀덤펍에서 하는 영리목적의 환전 행위 등이 해당되기에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해당 법 등을 근거로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경남 일대 다수의 홀덤펍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130명을 수사해서 검거하게 된 것.
다만 경찰은 이들 전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10억 원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정민 경남청 형사기동 1팀장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고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