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대단히 죄송"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마스크 끼고 다리 절뚝이며 법원 출석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전망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 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는 마스크를 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차씨는 취재진이 급발진 주장의 근거를 묻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가속페달 밟은 흔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으며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도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세게 밟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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