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 신청

류영주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이들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채권 회수 등을 잠시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다.

만일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이나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원인과 기각 사유 여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

다만 두 회사가 회생 가망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전담수사팀 운영과 관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대한 검찰의 전담수사팀 운영과 관련해 IT 및 지급결제 업무 전문가와 현장점검 참여 직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7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검사반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6명 규모의 별도 검사반도 오는 30일부터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두 회사 환불 및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기준 액수로 향후 눈덩이처럼 피해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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