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인터넷의 설치, 철거 등을 하는 협력업체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영업목표를 강제한 CCS 충북방송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CS충북방송(이하 CCS)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CCS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 7개 방송구역에서 지역사업권을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4곳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10%씩 인하했다.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추면서 1년간 총 1억2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감액했다.
CCS는 또한 수수료 차감 등을 내세우며 협력업체들에게 신규가입자 유치를 강제하기도 했다.
2019년 1월부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CCS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게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지역시장에서 그동안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