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고성군 금싸라기 땅, 특혜 거래 의혹'

고성군 홈페이지 캡처

강원 고성군과 군의회가 아야진 해수욕장 숙박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통해 "고성군은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유지 매각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한 주민이 군 의회 의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도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제기 사항을 살펴보면 고성군과 의회가 해변에 몰리는 인파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금싸라기 땅을 민간업자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점, 내어주는 형식이 대토(토지교환)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8조를 위반하는 점(보존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토 불가조항), 대토로 받게 될 땅의 소유주가 사업시행사가 아닌 통일교 소유라는 점이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사 대표의 많은 채무와 근저당 등 신용이 불량한 점, 1500억 이상의 숙박사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미미한 자본금 보유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재작년 한 업체가 같은 땅에 허가를 요청했을 때에는 고성군도 거부했고 소송 결과도 불가로 났는데 현재 고성군과 군의회는 판례를 무시하고 주민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 서 있다"며 "고성군과 군의회는 사익에 공익을 넘겨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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