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린다.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29일 알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라며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내 성희롱)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사내 성희롱 사안을 두고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는 게 법무법인 세종의 설명이다.
특히 민 대표 측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가 불법 취득한 자료이며, 민 대표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쓰이는 것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라며, 민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 역시 포렌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사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편을 들고 피해자 B씨에게 원색적인 욕을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민 대표 측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라며 "보도에 나온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후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 5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민 대표가 제작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NewJeans)는 5월 한국에서 '하우 스위트'(How Sweet), 6월 일본에서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을 내고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일본 정식 데뷔 후 도쿄돔에서 평일 이틀 동안 팬 미팅을 열어 9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다. 지난 22일 데뷔 2주년을 맞은 뉴진스는 현재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 법무법인 세종이 29일 밝힌 입장 전문 |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입니다.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습니다.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