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회수된 표지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적발은 19건이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과태료, 반납 대상 등 법령 준수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장애등급이 변경되었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계속 사용,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타인의 주차 표지를 대여 및 위변조해 사용 등의 경우다.
춘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면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반납처도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