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공개소환 지시 의혹, 명백한 허위"

"일부 정치권 허위 사실 유포…사법 정쟁화"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 총장 검찰 고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라고 일선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29일 "일부 정치권에서 이 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여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다"며 "사과를 받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외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이런 대검 입장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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