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코너에서 흉기로 피해자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할인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작업장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B씨가 팀장 A씨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해 감식하는 한편 현장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