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전 1시쯤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89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대신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법에 대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 26일 오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또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