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강행처리…2번째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野, 28일 새벽 與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법안 처리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시…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가능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전 1시쯤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89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대신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법에 대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 26일 오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또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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