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6일(현지 시각) 이라크의 남자 유도 선수 사자드 세헨의 체내 A 샘플에서 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메타디에논과 볼데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유도 남자 81kg급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던 세헨은 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ITA의 징계로 훈련은 물론 경기 출전도 할 수 없다.
다만 세헨은 B 샘플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TA의 징계를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