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가 적용됐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