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오후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도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