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2건을 전부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즉 A씨는 총 양형 1심 징역 1년 10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징역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주차 차량에서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경남 김해와 진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손이나 가위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은 후 2마리를 죽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지난해 4월 수십 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검찰과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 보기 어려운 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던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