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이 같은 절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속하게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자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분할 납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거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업계는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