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꾸린 충남교육청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정법상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적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해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2023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