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사일로신' 함유된 과자류 밀반입 30대 2명 구속 기소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마약류 제품이 숨겨져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해외에서 사일로신과 대마 등 마약이 함유된 과자류를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해외 마약류 공급책인 C씨와 공모해 신종마약인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k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C씨는 현재 지명수배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일로신(Psilocin)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강력한 환각과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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