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카카오 김범수…검찰 "주가조작 공모 증거 충분히 확보"

카카오 임원진 이어 창업자 김범수도 구속
검찰 "주가조작 공모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양태 확인"
검찰, 김범수 구속 후 이틀 연속 소환 조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종민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범수 위원장 등의) 공모 관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물적 증거나 그에 부합하는 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카카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에 구속 기소됐고,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모 대표는 올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 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단계 심문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다"며 "단순한 장내 매수가 아니라 (카카오가) 시세조종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의 합법적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따르면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 고정이나 안정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자가 공개 매수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강화하는 적법한 방법은 다 마련돼 있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장내 매수하면 되고, 수량이 5% 이상일 때는 대량 보유 보고를 통해 공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 대항 공개 매수를 하지도 않았다"며 "지분 취득 사실이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하면서도 카카오 자체적으로 5% 이내로 몰래 장내 매수했다. 두 개 합쳐서 5%가 넘어간다"고 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인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며 "혐의가 중대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그를 24일과 25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 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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