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9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다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에 따라 한국지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한국지엠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은 2015년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나섰다.
1, 2심은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오늘 선고가 이뤄진 사건 중에 "한국지엠이 사용자로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