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④]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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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배우자도 받도록 해 혼인한 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처럼 저출산 시대 속 혼인·출산한 부부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예고했던 혼인한 부부에 대한 혜택 내용이 확정됐다.

혼인신고를 하는 즉시 부부 구성원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하는 신설 제도인 '결혼세액공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 연말까지 3년 동안 기간 안에 혼인신고한 부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재혼할 경우 등에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인 EITC(근로장려금)가 맞벌이 가구들에게 불리했던 점도 개선한다.

그동안 EITC 요건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이 연 3800만 원으로, 단독가구의 2200만 원의 2배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EITC 세제 혜택을 받다가, 혼인신고를 올린 후에는 EITC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문제를 보완해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재확인됐다.

결혼한 가구가 더 손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액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미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주어지는데, 이 특례 적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실제 아이를 낳아 육아에 돌입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그동안 월 20만 원까지만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다만 기업 대표와 친족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동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안에 (2회 이내) 기업이 지급한 경우만 해당된다. 예컨데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뒤늦게 받았다면 이번 전액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실제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부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확대한다. 현제 공제금액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인데, 앞으로는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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