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계속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씨 과실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차씨는 1·2차 피의자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도 국과수의 판단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날에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