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8일 성소수자 환대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이동환 목사 측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감리회 재판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출교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신도로서 자격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영광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 복귀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대위는 또,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구실삼아 6명의 목회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