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마약 투약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9월 3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