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소환 통보

검찰, 고발된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
국회 질의에 거짓 답변 혐의…다음달 조사 전망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 국회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다. 김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음 달쯤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면서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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