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던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생활가전업체 '위닉스'의 날개를 달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결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6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 원, 부채는 646억 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 없이 청산할 경우 가치는 약 47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중단으로 존속가치에 대한 산정은 불가능했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과 1~2차 공개 매각에 연달아 실패했다.
우여곡절 끝에 플라이강원은 최근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스토킹호스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은 뒤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위닉스 측은 최근 인수대금 200억 원을 완납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채권자협의회 등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에 나섰으나 채권자협의회와 지자체, 근로자 측 대표 등이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플라이강원 매각에 성공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빚어졌던 양양군의 지원금 20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양양군에 따르면 위닉스는 지난해 5월 군과 플라이강원이 체결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토대로 지급된 운항장려금 20억 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당시 플라이강원은 양양군이 지급한 20억 원 중 대다수를 밀린 임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기업 회생'을 공식화하면서 적절성 시비가 빚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