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해돼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고, 지난 1일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