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기관이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로, 제 경우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지원했지만 차별적인 국회법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며 전 CIA(미 중앙정보국) 정보분석관 수미 테리의 기소 건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며 "감시의 눈이 많을 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에는 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하나 또는 둘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원천적으로 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자체가 없다"며 "비교섭단체 차별에 반대하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당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특별검사)', '김건희 특검' 등을 발의하며 정부·여당 압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강을 위해서는 12석이라는 의석수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보다 독립적인 원내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선(교섭단체 50% 선배분 폐지)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 참여 보장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를 '국회 4법'으로 칭하며 "다른 정당과도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