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적발 원인은 의료용 구강청결제로 결론 나면서 '혐의없음'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행정관에 대한 채혈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A 행정관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행정관은 퇴근 후 약 30분이 지날 무렵 이동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감지됐다.
수일이 지나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 행정관은 '충치로 인해 약국에서 처방받은 구강청결제를 쓰고 있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A 행정관의 그날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음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구강청결제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국과수로부터 '해당 구강청결제로부터 알코올 성분이 검출돼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A 행정관에 대한 음주 운전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적발 현장에서 경찰은 A 행정관에 대한 채혈 고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부터 채혈을 통해 경찰이 A 행정관의 음주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수일이 지나서야 조사가 진행되는 등 초동 조치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음주 후 알콜성 구강청결제를 통해 가글을 했다고 변명하는 경우 채혈 측정을 고지해 진위를 파악한다"며 "이마저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며, 음주 적발에 대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충분히 오해가 많을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A 행정관이 충치)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알코올 성분의 구강 청결제를 썼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