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관이 좌천성 인사 발령에 이어 경고 조치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A경정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지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A경정이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에 경고 통지까지 한 것이다.
서울청은 경고 사유로 '공보 규칙 위반' 등을 들었다. 사건 관련 언론보도 대응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스스로 침 뱉는 것"…'세관 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청 소속 조 모 경무관은 A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실제로 이후 마약 수사는 큰 차질을 빚었다.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A경정은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에 이어 경고 조치를 통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