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유인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는 최근 3년간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업(PG) 등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특수가맹점의 불법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카드깡'은 지난해 기준 100만~300만원 비중이 30.1%로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카드깡이 기존 10%대에서 지난해엔 20.7%로 뛰어 올랐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거래 유형 중 대표적인 카드깡(현금융통) 사례를 보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30% 내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과거엔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같은 카드깡이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비대면 카드깡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법업체지만 '○○금융', '○○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쉽게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을 통해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지만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이나 증명서, 원금보장 약속 계약서 등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믿어선 안된다.
무료 이벤트라고 홍보한 후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주겠다'고 참여를 제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업체는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해 코트를 제작해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상품과 결제금액 모두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외에도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당첨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조건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다가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며 가입비를 높이는 사기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하라"며 "인터넷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깡이나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소비자도 거래정지나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