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진상 파악' 지시한 날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검사 사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대면보고에 질책
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지시 영향인 듯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한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사표를 냈다.

김 검사는 사표 제출에 관해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 등을 대면보고 받은 뒤 이 지검장을 질책하고, 이와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조사에 관해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총장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조사 일정이나 내용 등을 일절 보고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명품백 의혹 조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일정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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