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하자…차량 건물로 돌진 뒤 살해한 50대 구속(종합)


결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A(53)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승용차를 몰아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카페 업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음주 측정과 채혈 등을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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