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1·2종 통합관리권 지방으로 이양해야"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남도 제공

환경부로 이관된 환경오염시설 1·2종에 대한 통합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은 17일 열린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환경오염시설 1·2종에 대한 통합관리(대기·폐수관리 인허가·지도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 1·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개 이상 사업장의 허가와 지도 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권한을 연차별로 이관할 예정이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기와 수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 빨리 통합 환경관리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플라스틱과 섬유 등 6개 업종의 환경관리 권한이 이전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라면서 "통합허가관리 사업장 권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와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 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로, 대형사업장(1~2종)은 광역지자체에서, 소형 사업장(3~5종)은 시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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