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사위원회가 북구청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가해자 A씨는 북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회식과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에 불참한 직원을 험담하고 공문결재나 연가·병가·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등 업무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노조는 "일각에서 A씨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A씨는 반성 없이 같은 행태로 공직생활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일찍 복직하게 될 경우, 용기를 내어 제보한 피해 직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수 년간 직원들의 사비로 접대를 받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오는 23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