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중징계를"

북구청 과장 A씨, 직원 사비로 접대 업무권한 남용 의혹
울산시 인사위원회, 심의 통해 징계 수위 결정할 방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북구청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가해자 A씨는 북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회식과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에 불참한 직원을 험담하고 공문결재나 연가·병가·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등 업무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노조는 "일각에서 A씨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A씨는 반성 없이 같은 행태로 공직생활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일찍 복직하게 될 경우, 용기를 내어 제보한 피해 직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수 년간 직원들의 사비로 접대를 받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오는 23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