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 탄소섬유복합재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공장의 성격을 미뤄볼 때 '화학제조 공장'으로 볼 수 없고 공정상 발생하는 분진이 공장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나주시 남평읍 마을 주민 39명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조세 행정 목적을 위한 분류에 불과하고 A사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기도 했다"며 "주업종 코드 신고 내용만으로 A사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공장 제조 공정은 탄소섬유의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화제 등을 함침시키는 데 불과하다"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화학 처리 중 생성된 제품을 최종 처리·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장의 구조·형태와 제조공정을 볼 때 탄소섬유의 분말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분산 범위도 작업장 밖까지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인근 주민의 건강·환경상 영향, 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 방지 조치를 했다. 공장신설 협의과정에 일부 미흡했다 해도 승인 처분을 취소할만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을의 지형 특성이나 오염물질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 신설 승인을 내준 것 역시 실체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2021년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사가 탄소섬유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건강·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인데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화학제품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며 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