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선거인단 참여 링크 공유한 전국경찰직협위원장 송치

충북경찰청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직협 임원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링크를 잘못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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