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주가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후 1시 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은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 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공개매수 진행 기간에 11만 원 안팎이었던 에스엠 주가가 13만 원 선 위로 급등하면서 하이브는 에스엠 지분을 1%도 채 확보하지 못한 채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는 그 직후인 3월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결과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에스엠 시세조종 과정에 김 위원장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고 소환 조사 후 8일 만인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시세조종 관련 보고와 승인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자금을 동원해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모 대표는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에스엠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